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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학점포기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0.05.08 | 조회수 : 4,423

 

< 2020년도 학점포기 안내 >

 

1. 학점포기 주요 사항

.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(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)

※ 「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조 개정(2020.03.17.)

 

2. 대상자: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3, 4학년 재학생

  가. 포기대상학점: 기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C+D0 인 교과목(P,F학점은 포기불가)

  나. 최대포기학점: 9학점 범위 내(재학 중 통산)

  다. 학생신청기간: 2020.05.11.() 09:0005.22.() 18:00까지

  라. 학생 신청 : 온라인 신청(종합정보시스템) 붙임 매뉴얼 참조

 

3.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

1) 학점포기는 재학 중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(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).

2)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,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(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.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).

3)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.

4)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.

5)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.

6) 학점포기는 3,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.

7)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,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.

8)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, 부전공(트랙포함), 복수전공,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