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점포기 주요 사항
가.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(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) ※ 「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개정(2020.03.17.) |
2. 대상자: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3, 4학년 재학생
가. 포기대상학점: 기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C+∼D0 인 교과목(P,F학점은 포기불가)
나. 최대포기학점: 9학점 범위 내(재학 중 통산)
다. 학생신청기간: 2020.05.11.(월) 09:00∼05.22.(금) 18:00까지
라. 학생 신청 : 온라인 신청(종합정보시스템) 붙임 매뉴얼 참조
3.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
1)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(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).
2)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,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(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.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).
3)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.
4)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.
5)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.
6) 학점포기는 3,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.
7)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,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.
8)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, 부전공(트랙포함), 복수전공,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