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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2.03.31 | 조회수 : 2,709

 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

 

※개정 주요 내용

학생이 대리출석(의뢰한 학생 및 대리한 학생을 말한다) 및 출결처리 후 수업미참여,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()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
 

1. 1: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.

 

2. 2회 이상: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