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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 공지사항 학과뉴스 포토갤러리 납부확인 공지사항Home커뮤니티공지사항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2.03.31 | 조회수 : 2,844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※개정 주요 내용 학생이 대리출석(의뢰한 학생 및 대리한 학생을 말한다) 및 출결처리 후 수업미참여,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(과)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. 1. 1회: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. 2. 2회 이상: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. 첨부파일 성적평가 및 처리 규정(개정 2022.03).pdf 목록 이전글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공지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전공능력지수 체계 성취도 평가 시행 (1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