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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출석인정(공결) 승인 처리 관련 중점사항 안내▣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7.19 | 조회수 : 1,076

2023년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 

학생들은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관련근거: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


2.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

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알집, 한글,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)

②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사진촬영, 스캔 어플 사용금지

-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 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

③ 신청서(출석인정 요청서, 결석 사유별 내역서), 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.

④ 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단,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.)


3.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9조4항에 따라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

(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)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제9조4항 규정 내용]

-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,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(과)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
1) 1회: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.

2) 2회 이상: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.


4.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