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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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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출석인정(공결) 순서 및 작성 서류 양식▣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7.19 | 조회수 : 2,099

1. 신청서 작성 

 

☞ 교양영어(원어민교수님과목의 경우

-신청서 영문2장 국문2장 (총 4

-근거서류 : 1 

   

일반교양/교양영어(한국인교수님의 경우

-신청서 국문2

-근거서류 : 1   

 

☞ 같은 날 전공과목과 교양과목 둘 다 결석인 경우

-신청서 영문2장 국문2장 (총 4 국문에는 같이 작성영문은 교양영어과목만 작성

-근거서류 : 1  

 


2근거서류 준비(붙임5 참고)

 

3. 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서/근거서류 확인 후 조교 서명 및 학부장님 도장 받기

 

4. 스캔 후 직접 대학정보시스템에 신청 및 업로드하기 (붙임5 참고)

 파일명: ex) 202300000(학번) 김우송(이름) 신청서 / 202300000(학번) 김우송(이름) 근거서류

 


5. 신청서 작성일=대학정보시스템에 업로드=학과사무실로 제출(같은 날 진행)

(ex. 4/8일에 결석한 경우

공결신청이 가능한 날짜: 4/9~4/15일

4/9일에 도장 받은 경우 학과사무실로 제출, 대학정보시스템에 업로드, 학과사무실로 제출 또한 4/9일에 해야함.) 

 


6. 개설학과가 전공과목 ☞ 학과사무실로 제출

(외식조리영양학부/

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/

외식조리영양학부 바이오식품과학전공/

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조리과학융합부전공트랙)

 

개설학과가 일반교양/교양영어(전공 미포함)

업로드 후 학과사무실(042-630-9380, 042-630-9740)로 연락 후 교양교수님께 제출(요청시)

※ 전화 가능 시간은 09:00~18:00이며, 12:00~13:00 사이에는 전화불가

     


7. 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면 일주일 후 전자출결 어플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

(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.)

  

 


◈ 근거서류 주의사항 

 

‘3. 질병에 의한 당일진료’ 인 경우필요한 근거서류입니다.

1) 진료확인서

2) 진료비납부영수증 (카드영수증이 아닙니다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바랍니다.)

       

인정 안되는 근거서류

병원 또는 약국 카드영수증수기로 작성된 진료 확인서진단서, 처방전, 약제비 납부 영수증(병원 방문이 아닌 약처방일이므로 인정 불가)

 


◈ 업로드(스캔주의사항 


-업로드(스캔)가 잘 되었는지 제발 확인하고 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잘못 올리는 경우: 페이지 회전,  파일 이름 미변경 등)

 

        

공결신청은 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완료 해야함.

(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.)

 

**기타**

8번 사유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전 학과사무실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