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학칙 제20조 및 전과에 관한 규정
가. 전과 신청기간 : 2024.01.02.(화) ~ 01.05.(금)
나. 전과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)
다. 신청 자격 : 2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진급예정자로서 소속 학부(과)에서 인정하는자.
라. 전과 허용 :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.
마. 전과 제한학과 :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
※ 보건 및 사범 계열 승인학과는 전과 제한(단, 여석인원 발생 시 개별 심사 후 합격)
3. 신청 및 승인절차
가. 학생: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전과 신청(전과 사유 필히 작성)
나. 신청 절차
학생 신청 |
⇨ |
전출/전입학과 확인 |
⇨ |
교무처 심의 |
⇨ |
최종 확정 |
· 신청대상: 전과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· 신청방법: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(신청사유 필히 작성) |
· 전출학과: 상담 및 의견 작성 · 전입학과: 상담 및 의견 작성 |
· 심의: 교무처에서 심의 진행 · 심의 통과된 학생명단 전입학과 안내 |
· 전입학과: 전공학점 심사, 선이수과목 지정 결과 교무처로 제출 · 전과 최종승인 → 교무처 진행 |
다. 최종 확정 : 전출/전입학과 의견 수렴 후 교무처 최종 승인 및 확정
라. 제출서류 안내 : 추후 전과 심의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(전입학생 학점인정 및
선이수 교과목 지정 후 관련 서류 교무처 제출)
4. 주의사항
가. 전과를 신청한 학생이 기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부(과)의 심의를 거쳐 인정.
나. 전과한 자는 전입학부(과)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기준의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.
다. 전과한 자는 전출한 학부(과)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.